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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목돈? 이제 옛말이 될 수도 : 퇴직금 연금화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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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목돈? 이제 옛말이 될 수도 : 퇴직금 연금화 의무화 추진

2025년, '퇴직금 연금화 의무화' 제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직장인과 사업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못 받는 건가요?', '한 번에 못 받으면 불편한데?', '제도 전환이 정말 필요한가요?'

이 글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퇴직금 연금화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퇴직금 연금화란?

지금까지 대부분의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금은 사외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고, 일정한 나이 이후에 매월 또는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수령하게 됩니다(1).

이는 단순히 수령 방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운영 주체', '자산 보관 위치', '지급 안정성'까지 바꾸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추진 배경?

첫째는 퇴직금 체불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 중 약 40%가 퇴직금 체불이었고, 대부분이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8). 회사 내부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실제 퇴직 시 자금이 부족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둘째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노후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소비하거나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금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9).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2025년 3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2). 고용노동부는 이와 연계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의무화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였고, '퇴직연금공단' 신설 방안까지 포함해 추진 중입니다(1).

본회의 통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야 간 공감대는 존재하며 2025년 내 입법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다수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3).

적용시기?

퇴직금 연금화는 전면 즉시 시행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3)

정부는 이를 '5단계 도입안'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연금공단 설립과 시행령 정비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Q&A

1. 퇴직금을 현금으로 못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제도 전환의 핵심은 '퇴직금의 연금화'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하는 방식은 폐지되고, 연금처럼 분할 수령하는 방식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 단기 근로자 등은 일시금 예외를 두는 방안도 정부에서 검토 중입니다(4).

2. 퇴직연금은 내가 직접 관리하나요?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 'IRP형'이 있습니다(5).

  •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달 납입만 하고, 근로자가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과 별도로 운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DC형·IRP형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참여와 선택을 확대하려는 방향입니다.

3. 아르바이트생도 해당되나요?

현행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3).

4.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되나요?

네. 정부는 특수고용직(배달, 대리운전 등)과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6).

5. 중도 인출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은 노후자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주택 구입, 치료, 파산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7).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기존 퇴직금 일시정산 방식에서, 월별 퇴직연금 납입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급여·회계 시스템을 연금납입 구조로 개편해야 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선택지도 확대되므로, 인사·노무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으며

이번 퇴직금 연금화 제도는 단순히 퇴직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구조,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성,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바꾸는 중대한 제도 전환으로 보여집니다.

제도 자체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국회의 방향성과 추진 의지는 분명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바로,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